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또복권 당첨되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로또는 인생역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어떻게 수령해야할까? 오늘 포스팅은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로또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또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로또복권은 먼저, 로또복권 판매점에 찾아가서 로또 용지에 원하는 번호 6자리를 마킹한다. 로또복권에 마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하다. 

로또복권의 숫자는 숫자는 1부터 45까지가 있다. 이 중에서 총 6개의 숫자를 골라서 한 줄의 로또번호를 구성한다. 로또복권 당첨은 6개의 숫자가 모두 맞는 경우에 1등 당첨이며, 5개가 맞으면 2등이다. 그리고 로또복권 숫자가 4개 맞을 시 4등으로 5만원이며, 3개가 맞으면 5천원을 당첨금 수령할 수 있다. 

로또 2등 당첨금은 매 회차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인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얼마일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무려 10억에서 30억원 정도의 금액을 당첨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매주 토요일 저녁 sbs에서 로또복권은 방송된다. 로또복권은 생방송을 통해 번호를 맞추어 볼 수 있다. 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로또복권 번호 조회라고 검색하면 당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로또 당첨금은 로또복권 4등과 5등 당첨의 경우에는 본인이 복권을 구매했던 장소에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로또복권 3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어디에서 수령할 수 있을까?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령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농협은행 본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 용지를 제시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에서 주의사항이 있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당첨이 된 후에 지급기한을 1년 이후로 하게되면 로또당첨금 수령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그 해에 신청하도록 하자.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에서 당첨금이 만약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약 33% 정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로또복권 당첨금 실수령액은 세금을 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오늘 포스팅은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로또복권 당첨 후 어떻게 수령해야하는지 꼭 확인하고, 잘 수령할 수 있기 바란다. 이번 한주도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란다. 재미로 로또복권 하나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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