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슬슬 다가온다. 연말이되면 모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시작할 것이다.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해겨하기위한 관련 꿀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 포스팅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 부양가족 뜻?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한 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 것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뜻은 이제 알겠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숫자가 많을 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부양가족기준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의 경우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으면 부양가족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 소득세란?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특별공제등을 종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세금이다. 이는 모두 소득세법, 동법 등 관련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양가종공제는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함께 기본공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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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인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는 1인당 1년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가주자의 부양가족이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있다면 이는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즉,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근로소득금액이 총 100만원을 초과해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간소득금액의 100만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 이제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해야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자. 홈택스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클릭하면 된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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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제공동의'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 적어두었다.



1. 먼저My홈텍스에 접속 후 우측 하단의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클릭한다. 이곳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도 가능하다. 혹시, 부양가족 등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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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한다.


4. 그 다음순서는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다.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 당사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보험금, 실손 의료비 등의 경우 모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록이 필수다.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도 있는데, 부양가족 중 기부를 한 인원이 있다면 이또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인인증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을하면 된다. 


5. 필자의 경우 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을 3년 전 부터 등록을 해 두었다. 단, 2019년 연말정산부터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서 꿀팁은 소개하겠다.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받은 금액만큼 공제를 해야한다. 그래서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이미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꼭 받아야 합법적이다.

 


필자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다시 받았다. 필자처럼 부양가족에 대하여 제공동의 받는 것을 깜빡한 경우 일을 두번 할 수 있으니 오늘의 꿀팁 챙기기 바란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한 포스팅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성공으로 13월의 월급을 꼭 받기 바라며, 풍성한 한 해 마무리 하길 기원한다..  추가로 연말정산 관련 꿀팁에 대한 링크를 아래에 남겨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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