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기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을 시작할 때 과세유형에 대해 결정하게 되시는데요. 과세유형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분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지키며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사업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2020년 2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확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이 2021년 1월 1일 (금) ~ 2021년 1월 25일 (월) 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월 25일 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공급가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만,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연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부가세 납부는 면제지만, 부가세 신고는 필수라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이라하면,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죠.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게되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매출액입니다. 사업장 매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 이하인 경웅에는 관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도 계실겁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는데, 매출액이 연 4,800만 원이 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셨어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 매출액 4,8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주소는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ㄱ.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이 필요한데, 최근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공동인증서와 간편 전자서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인증을 하실수도 있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셨던 분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해결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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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 사항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내용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등 안내가 있으니, 아직 확인하지 못 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접속
오늘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기 때문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ㄷ. 기본사항 입력
그 다음 순서로는 부가세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 기본 정보 입력을 위한 세부사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신 후 채워주세요!
최근에는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온라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시는 분이 대다수일겁니다. '스마트스토어 소매업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2' 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입력서식 선택인데요. 각자 사업자에 맞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체크된 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ㄹ. 매입세액 작성
그 다음 순서는 매입세액 작성 단계입니다. 매입세액 작성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나뉘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그 다음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계인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매입세액이 있으신 사업주분은 아래 빨간 상자의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기> 항목에 들어온 분들은 아래 사진처럼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건수와 세액, 공금가액을 순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납부 세액
마지막은 최종 납부하실 또는 환급받으실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닏. 아래 사진처럼 체크박스에 숫자가 있는 경우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숫자가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세환급금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제 주변에서는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국세환급금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환급처리 되지않고 직접 세무사에 찾아가야했다 하더라구요.
국세환급금 계좌를 입력해두시면 편하게 통장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실겁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1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챙겨주긴 하지만, 알고 받으면 기분이 더 좋으실겁니다. :)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인쇄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간이 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우편신고
2) 관할 세무서 방문
3) 세무사에 대행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는 연 1회만 부가세 납부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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