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찾아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달라진 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연 매출액 8,000만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면제 대상 기준도 기존에는 연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변경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3,0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능하나, 신고는 해야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업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업종도 있는데요. 바로 연 매출액 기준으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안되는 업종입니다.

1.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수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2. 제조업, 광업 (양복, 양장점, 방앗간, 제과점 등은 제외)

3. 고소득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간이 과세자 대상이 아닐 수 음 (유흥업종, 부동산 매매 업종, 도매업(도소매 포함) 등)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종목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2021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 과세자 임에도 연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 과세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계속해서 발급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