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오늘 포스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보조계층 등에 해당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글이 너무 많이 문의가 와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보았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알아보고 싶거나, 입주를 계획하는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일찍 준비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 지금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공공임대주택 이란?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짚어볼까요?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을 의미해요.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정책적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종류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는 않고 매수나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한 뒤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연령,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 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거주면적은 입주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짐
-
영구 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에게 50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 보장 임대료가 가장 낮음
-
행복주택 : 공공용지 등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하여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총자산가액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 가액입니다. 먼저 총 자산 가액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자산을 다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에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전용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격은 세대 구성원의 자산 및 부채의 총합계와 자동차 가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이상 임대 시 임대 전환도 가능(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정책)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가능(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해당지역 거주 필수)
- 재개약은 2년 단위로 진행하고, 자산보유 기준 확인
- 임대는 5, 10, 50년을 기준 진행.
- 50년 분양은 하지않고, 영구임대임. 즉, 임대형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총 자산 가액 조건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조건 : 2,522만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구분 | 해당지역 거주 필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대로) |
3자녀 특별전형 |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 가구 - 선정 세 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 오름차순으로 |
신혼부부 특별전형 | 신혼부부(5년 이내) - 선정 자녀수 많은 순으로 추첨 진행 |
생애최초 특별전형 | 주택 구입이 최초인 사람 - 선정 추첨을 통해 진행 |
노부모부양 특별전형 | 노부모(만 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 선정 순위 순차대로 추첨진행함 |
국가유공자 특별 전형 |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이어야 합니다. |
기타전형 | 자격 철거민 및 장애인 - 선정 관계기간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4.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장기 전세인지, 기존주택 매입 또는 전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그렇구나하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두면 좋을 거에요.
-
장기 전세 주택 : '쉬프트'라고도 부름. 약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시세를 맞춰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20년 거주가능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 및 보수하는 경우로, 저소득층 생활권에서 매입 가능토록 보장함
-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도록 진행하는 방법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목독 마련을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가구에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분양
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비교
그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비교입니다. 아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매입, 전세임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의 경우 현재는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는 입주자격이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약 70%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대상자이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매입 및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일 경우 입주자격에 해당된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건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전해주도록 해요.
6. 공공임대주택 적용기준
그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는 공공임대주택 적용기준 중 노부모부양이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2019년도 적용 기준으로 2020년도 또는 차후의 2021년도 기준은 <마이홈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게시판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7. 입주자 선정순위
그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중 1순위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 저축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1년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납입을 꾸준히 해 온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 이외에 지역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즉 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2순위의 경우네는 1순위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이란 무엇인지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모두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여 안락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꿀팁 > 최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테카바이오 주가전망 (+네이버) (0) | 2020.11.22 |
---|---|
두산인프라코어 주가전망 (+ 매각 현황) (0) | 2020.11.22 |
카카오톡 톡서랍 사용방법 (저장공간 늘리기) (0) | 2020.11.20 |
세븐나이츠2 사전예약 쿠폰 받는방법 (0) | 2020.11.19 |
반려동물등록 방법 및 비용 꼭 챙기세요 (0) | 2020.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