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
올해는 누구에게나 힘든 한 해였겠지만, 특히 소상공인이 큰 고생이었다. 경영에 차질이 생겨 문을 닫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작년(2019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단,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업종에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관련하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현재 지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이 있다고 한다.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사유는 신청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 진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2. 이의신청 진행 현황과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본인인증에 실패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전용 사이트 접속(링크 바로가기 : 새희망자금.kr)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 직접 방문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아래 사진과 같이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신청 방법이 있는데,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 서류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부처 |
newhope@semas.or.kr ※ 제출 파일명 : 이의신청(상호명) 예시) 이의신청(인천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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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제주) | (우편번호 085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가산동, 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7층),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재중 |
우편 (그 외 지역) | (우편번호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선화동 대전 테크노파크 D스테이션 10층),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재중 |
이의신청 - 지원 미대상 통보자의 경우
소상공인임에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문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지원 미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확인하자.
이의신청 - 본인인증 실패 등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만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시 본인인증 또는 지급계좌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1. 완화된 대리인 신청
2. 대리인에게 지급하기
본인인증 또는 지급계좌 문제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아래 추가서류를 참고하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지급 신청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금 신청자에 해당된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특정 업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만원의 지원금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지급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새희망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지급 신청기간도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다. 추가지급 신청관련 서류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인 http://새희망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메일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 : newhope@semas.or.kr
※ 송부 파일명 : 이의신청(상호명) 예) 이의신청(서울식당)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가지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뉘었다. 두 경우 모두 제출서류가 필요했으며, 서류는 소상공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누구보다 고생많으신 소상공인분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길 희망한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새희망자금 FAQ 페이지를 참고하자!
※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FAQ : rlilrfifv.toastcdn.net/semas/faq.pdf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관련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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