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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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금액 개요

- 집합금지 업종(2,400개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 영업제한 업종(35,400개소)에 대해서는 70만원
- 일반 업종(65,000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
- 행사/축제 등 취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행사/이벤트 업체(680개소)에는 70만원,
- 개인/법인택시(6,815대)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30만원
-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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