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차량 자동차
오늘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상황별로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3일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5인이상 모임 금지 외에도 전국적으로도 확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5인 이상 집합한 모습을 보고 신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조치가 오히려 3단계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총정리
1. 5인이상 집합금지 일시 및 개요
-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대상 지역: 서울 및 수도권에 주소가 등록된 거주자
2. 해당하는 지역및 상황별 정리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입니다. 즉, 서울, 경기, 인천 등 거주지로 등록된 분들인데요. 만약, 주소가 수도권 지역인데 타 지역에 가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a)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하기
5인 이하 집합금지 차량 자동차
만약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조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손자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직계가족끼리는 집합을 일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이상 모임에 단 한 명이라도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때는 가족관계등록상 관계를 따지고 만남을 가져야합니다. 물론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b) 아이가 많은 집이라 5인 이상 집합해야하는 경우?
5인 이하 집합금지 차량 자동차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집합이 일부 허용된다고 하네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주 모두 포함해 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집안에서 생활하고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외식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자제되고 있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릴 수 있는 경우가 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c) 5인이상 집합금지 차량 자동차에서는?
5인 이하 집합금지 차량 자동차
차량과 자동차에서도 5인 이상 집합해 있으면 안되는 데요. 예외 사항은 있다고합니다. 바로, 서울같은 경우에는 택시에서 4인이 탈 때 택시기사님 1인을 포함해 5인이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허용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3. 개인적인 의견
참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오니 모든 분들에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드네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 1000명에 육박하는 시기이다보니 조심을 해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기는 특히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에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더욱 더 많은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힘내서 새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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